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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아기를 위해 준비된 택시 - 서울엄마아빠택시가 옵니다
- 실질적 양육자 : 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 (외)조부모, 3촌이내 친인척 중 1명
∗ 단, 2023년에 한하여 2021년생 영아 신청 가능하며, 2021.1월 ~ 6월생 영아는, 2023.7.31까지 신청
※ 2023. 12. 17(일) 잔여 포인트는 모두 소멸
이용방법 :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운영사 앱, 아이.엠(i.M)설치 → 아이.엠(i.M) 회원가입 →「서울엄마아빠택시」 메뉴 → 자치구 자격 결정 → 승인 시 서비스 이용(계정 내 포인트로 결제)
- 주민번호 뒷자리 전체 노출, 1개월 초과한 등본, 등본발급일자가 없는 경우, 등본대신 가족관계등록부 등록한 경우 모두 거절사유에 해당됨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등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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