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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와 실제 학대로 판정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장애인 학대 신고는 6031건으로 2023년 대비 9.7% 증가했다. 학대 의심사례는 50.3%(3033건)으로 전년 대비 2.2% 늘었고, 이 중 47.8%인 1449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의심사례의 비신고의무자 신고건수(2236건)가 전년 대비 3.2% 증가했고, 이는 신고의무자의 신고(797건)보다 약 2.8배 높은 수치다. 장애인 당사자의 본인 신고도 612건으로 ‘23년 530건보다 15.5% 증가했고, 특히 지적장애인의 신고 건수는 266건으로 이는 전년보다 21.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이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뒤, “이는 학대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서는 당사자 등 비신고의무자 대상 교육․홍보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다만,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 1, 지역 19) 인력 및 예산으로는 교육․홍보 등 예방 활동에 한계가 있다. 향후 이에 대한 확보를 통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사회적 관심과 인식개선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전 조사와 마찬가지로 전체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주장애유형의 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이 71.1%(1030건)로 장애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장애유형이 발달장애인인 경우 26건을 포함하면 72.9% 수준이다.
피해 장애인의 연령대는 10대 이하가 22.8%(33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22.6%), 30대(18.1%) 순으로 뒤를 이어 30대 이하 청년층의 피해 비율이 63.5%에 달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10대 이하는 5.1%, 30대는 14.9% 증가한 수치다.
또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전체 학대사례의 18.6%(270건)였으며, 이들의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39.6%(107건)로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학대 행위자는 지인 등 알고 지내는 사람이 22.6%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5.7%), 아버지(10.4%)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5.0%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이 12.7%를 차지했다.
학대 유형(중복 학대 미분류)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33.6%(692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정서적 학대 26.5%(547건), 경제적 착취 18.6%(384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사례 중 31.7%(460건)이 중복 학대 피해자다. 경제적 착취의 경우,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의 5.1%(74건)이며, 피해자의 77.0%(57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학대사례 중 재학대 피해는 13.0%(189건)로, 5년 전(‘20년, 49건) 보다 약 3.9배 증가했고, 이들 중 발달장애인은 84.7%(160건)로 확인됐다.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의심사례, 재학대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2024년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는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증가하는 신고건수 등 대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종사자들이 신고접수와 조사 업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와 학대조사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지역기관을 추가 설치하는 등 운영지원을 위해 힘쓰고, 신속한 초기 대응은 물론 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경찰청과 장애인 당사자의 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찰 신고안내서’를 제작, 배포했다. 이어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6.22)’ 법적 근거 마련 등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를 발견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보강 등 기능을 강화하여 학대 예방 교육․홍보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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