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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정시설 내 중증장애인 수용자 특별 조치 필요” 의견 표명 ​​​​​​​                     
장사연 조회수:162 125.131.193.163
2025-10-27 14:16:26

                인권위, “교정시설 내 중증장애인 수용자 특별 조치 필요”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

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내 중증장애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제공 등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용중인 뇌병변 중증장애인 A씨가 교도관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고, 독방에서 생활하던 중 교도관이 도움을 주지 않아 넘어져 요추 골절상을 당했으며, 이후 의료과로 옮겨졌으나 적절하지 않은 의료 조치를 받았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치소 측은 교도관이 A씨에게 폭언·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A씨가 야간 시간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섰다가 담요에 발이 닿으면서 엉덩방아를 찧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상태를 확인한 뒤 일과 시간에 적절히 의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와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는 참고인은 평소 A씨가 야간 시간 개문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화장실을 사용했고 짧은 거리는 혼자서도 걸어 다녔다고 진술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씨가 폭언·폭행을 당했다거나 진료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이유로, A씨가 보호조치 소홀로 요추 골절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진정기관이 보호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했다.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특별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신체적 제약이 있는 중증의 뇌병변장애인 수용자를 독거실에 수용할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충분한 편의시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 취침 전후 및 야간 등 취약 시간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장에게 ▲중증장애인 수용자 독거실 수용 시 별도의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을 포함한 편의시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 ▲취침 전후 및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수용자의 이동 및 건강 상태 모니터링 ▲필요시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특별한 보호조치를 통한 사고 방지 등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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