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매년 6월 22일이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국회 서미화, 최보윤 의원과 보건복지부, 장애계, 시민사회 등 여러 주체들이 장애인 학대 근절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의 값진 결실입니다. 전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번 법정 기념일 지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기념일 제정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장애인 학대 발견율 향상을 위한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했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개소수를 명시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에 맞춰 대국민 홍보와 행사를 추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토대는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을 높이고 피해 장애인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옹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제도적 보완을 넘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 기관 확충 등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곧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이 우리 사회 전체가 장애인 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애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과 대응 활동에 더욱 전념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장애인 학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법 개정을 위해 애써주신 서미화, 최보윤 의원 그리고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해 힘쓰고 계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 10. 28.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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