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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540호
2023년도 보건복지부「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참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해당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명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
2. 사업 목적
○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시설을 설치하여 고위험 태아·신생아에게 안정적·계속적 진료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
3. 선정 기관
○ 시도 17개 지역 중, 신생아 집중치료병상(NICU)이 부족한 지역으로 충북, 전남, 경북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
4. 지원 자격
○ 병원급 이상(전문병원 우선)으로 신생아 집중치료병상(NICU) 5병상 이상 운영 병원
- 단, 선정 이후 운영개시 전까지 NICU 10병상 이상 확충 필요
5. 지원 내용 : 운영비 80백만원(10병상) * 40백만원(5병상) × 2개소
○ 현재 운영 5병상 초과분에 대해 병상 당 8백만원 지원(최대 연 40백만원 지원)
6. 선정 방법
○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면 및 구두발표 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기관 선정
7. 사업계획서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 2023년 8월 2일(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 방법
-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ㆍ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제출 서류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계획서 10부 및 USB 2장(사업계획서 한글파일이 포함된 USB)
* 사업 신청 공문은 시‧도에서 총괄ㆍ취합하여 제출(온나라 시스템 사용)
**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제출처 : (04564) 서울시 중구 을지로 251 기승플러스 빌딩 8층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양한나 연구원
*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이주언 주무관(044-202-2538),국립중앙의료원 양한나 연구원(02-6362-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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