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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92.9%’, 3년 만에 반등
장사연 조회수:196 125.131.193.163
2025-12-23 14:46:24

       법정 의무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92.9%’,           3년 만에 반등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교육 현장은 여전히 부진

[더인디고]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이 92.9%를 기록하며 3년 만에 반등했다. 그러나 전체 평균의 회복과 달리, 어린이집·유치원 등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관리 공백과 제도 이행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의무교육 대상 4만 6108개 기관 가운데 4만 2851개 기관이 교육을 이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6%p 상승한 수치로, 2021년 이후 이어지던 이행률 하락세가 반전된 것이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각급 학교 이행률이 98.9%로 가장 높았고, 공직유관단체는 95.6%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대상 기관의 67.1%를 차지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의 이행률이 90.3%로, 전년 대비 4.7%p 상승하며 전체 반등을 견인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조적 한계도 분명하다. 이번 점검에서 교육 미이행 또는 기준 미달로 분류된 ‘부진기관’은 총 3257개소로, 이 가운데 81.9%는 실적 미입력이나 시스템 미가입이 원인이었다. 대면교육 미실시는 16.4%를 차지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부진기관 가운데 관리자 특별교육까지 이수하지 않은 기관은 1797개소였으며, 이 중 어린이집이 1499개소, 유치원이 268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의 어린이집 미이수 기관이 717개소로 가장 많았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이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2023년부터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면교육이 의무화됐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행률 반등은 현장의 인식과 참여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라면서도 “부진·미이수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와 관리자 특별교육을 강화해 책임 있는 이행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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