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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마련 중
- 서울신문 연재 보도(7월 3, 5, 7, 17일 자)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서울신문은 7월 3일, 5일, 7일, 17일 연재된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이것이 우리의 위기다)」 제하의 기사에서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 신청에서 탈락하거나 수급 자격이 중단된 사례를 소개하며,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1인 가구 62.3만원/ 4인 가구 162만원
**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초과 부동산 소유 시 수급 대상에서 제외
○ 비수급 빈곤층 및 위기가구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지적
2. 설명내용
○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23년에는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2022년 대비 역대 최고 수준**인 5.47%(4인 가구 기준)를 인상하였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1인가구) ’22년194.5만원 → ’23년207.8만원,+6.84% (4인가구) ‘22년512.1만원 → ’23년540.1만원,+5.47%
○ 아울러, 지역구분을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로 세분화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시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 주거용 재산 한도액 등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재산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기본재산) 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공제하는 재산
< ’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재산 공제 및 주거재산 한도액 개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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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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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
생계·주거·교육급여 |
의료급여 |
⇒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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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공제 |
주거용 재산 한도액 |
기본재산공제 |
주거용 재산 한도액 |
지역 구분 |
기본재산 공제 |
주거용 재산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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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
6,900 |
12,000 |
5,400 |
10,000 |
서울 |
9,900 |
17,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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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8,000 |
1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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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도시 |
4,200 |
9,000 |
3,400 |
6,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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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세종·창원 |
7,700 |
1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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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
3,500 |
5,200 |
2,900 |
3,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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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5,300 |
1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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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확대 및 최저생활수준 보장 강화를 위하여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7월 말) 및 제도개선방안이 포함된 「제3차(’24~‘26)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8월 중)을 발표 예정입니다.
○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입수 위기 정보를 확대*하고, 지역 안전망**을 활용한 민관협력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며,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등을 통해 위기 상황으로부터 신속히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 34종 → 39종, +5종(’22.11월) → 44종, +5종(~‘23.12월)
․(’22년) ① 중증질환 산정특례, ② 장기요양등급, ③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④ 맞춤형 급여 신청 ⑤ 주민등록 세대원
․(‘23년 목표)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② 채무조정 중지(실효)자, ③ 고용위기(고용단절, 실업), ④ 수도요금 체납, ⑤ 가스요금 체납 정보
** 복지등기우편서비스 47개 시‧군‧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5만 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9만 명(’23.6월 기준)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약자복지 실현을 위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고,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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