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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70호
보건복지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1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2026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
□ 지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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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기관명 |
서비스명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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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산대학교병원 |
건강BU심 |
정성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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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식회사 메디에이지 |
헬스케치 |
이건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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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식회사 메라키플레이스 |
AI홈닥터 |
선재원, 손웅래 |
|
4 |
주식회사 룰루메딕 |
디스탯 |
김영웅, 우성한 |
○ 지정업무 : 특수전문기관
○ 지정기간 : 지정일 ~ 2029. 1. 19.(지정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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