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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동절기 긴급 주거위기가구 한시 지원 안내
장사연 조회수:161 125.131.193.163
2026-02-03 14:39:18

2026년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동절기 긴급 주거위기가구 한시 지원 안내

재단에서는 동절기(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기간 외) 긴급 주거위기가구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동절기 긴급 주거위기가구 한시 지원제도를 운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서울시 거주 긴급 주거위기 사유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긴급 주거위기 사유

- 현 거주지 붕괴, 침수, 화재, 범죄피해로 이주가 불가피한 가구(긴급 주거위기사유 1순위만 신청 가능)

- 긴급 주거위기사유 1순위 외 사유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3월말 예정인 제1차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 2~3월 ※기간 내 수시신청

 

3. 지원내용 : 선정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 지원 (3월초 지원 예정)

- 신청금액과 지원결정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개별신청 불가, 기관신청만 가능

가. (신청기관→자치구) 신청서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자치구로 공문접수

- (공공)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전자결재로 신청

- (민간) 사회복지기관, 주거상담소 등은 자치구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담당자 메일 접수

나. (자치구→재단) 전자결재(LDAP) 이용 공문 제출

 

5. 신청시 유의사항

가. 반드시 2026년도 사업서식으로 신청(전년도 서식으로 접수불가)

※ 신청서 내 신청기관 실무자의 주요 상담결과 및 의견 자세하게 기술

※ SH, LH 전세임대주택 선정자의 경우 우편물 표지, 공문, 계약 안내문 등 제반서류 일체 제출

나. 명도소송 등으로 인한 퇴거위기, 비정형주택 거주, 기존 월세체납 변제 목적, 부채 상환목적 등은 신청불가

다. 기 지원받은 가구 신청불가(생애 1회 지원 가능)

라. 타 시.도 거주(주민등록 기준) 신청불가, 타 시.도 전출하는 경우 지원 불가

마. 긴급한 위기상황 및 시급성 등 타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불가

바. 현 거주지 보증금 및 미리 납부한 계약금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미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청 전 관련내용 필수 검토 필요

사. 신청인의 현 거주지 보증금 및 미리 납부한 계약금, 600만원 이상의 예.적금 금액은

자산차감기준 적용 후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붙임 1. 2026년 동절기 긴급 주거위기가구 한시 지원 안내문 1부.

2. 신청인 안내문 1부.

3. 2026년 동절기 긴급 주거위기가구 한시 지원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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