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내용일까요?
1. 입양된 사람이 친부모님*을 찾고 싶어도 정보를 얻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2. 친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 진행 상황을 꼭 알려주도록 법을 바꿔요.
3. 친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친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말해요.
* 이의신청: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김예지 국회의원이 법을 바꾸자고 제안했어요
김예지 국회의원이 입양된 사람이 친부모님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고 했어요. 이 법은 한국에서 입양된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입양된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입양된 사람이 친부모님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입양된 사람에게는 친부모님이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어요. 이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예요. 2025년 7월부터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입양된 사람이 친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요청해도 대답을 듣기가 어려워요.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이유도 모른 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 아동권리보장원: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입양과 관련된 일을 하는 나라의 기관이에요.
앞으로는 진행 상황을 꼭 알려줘야 해요
그래서 김예지 국회의원은 법을 고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앞으로는 입양 정보를 요청하면 진행 상황을 반드시 글로 작성해서 알려줘야 해요. 만약 처리가 늦어지면 왜 늦어지는지도 설명해야 해요. 또 친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아도 알려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하기로 했어요. 만약 기관에서 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알려준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법원에 재판을 걸 수도 있어요.
나라에서 입양된 사람을 책임지고 도와요
김예지 국회의원은 친부모님을 아는 것은 세계적으로 약속된 중요한 권리라고 강조했어요.
"입양된 분들이 친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은 나라가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이 법이 꼭 통과되어서 입양된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보인정보기술의 AI 솔루션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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