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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색동원 시설장 구속… 장애계 “법정 최고형” 등 사법부 압박
장사연 조회수:158 125.131.193.163
2026-02-20 13:57:32

법원, 색동원 시설장 구속… 장애계 “법정 최고형” 등 사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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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인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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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색동원 시설장을 즉각 구속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색동원 공대위
▲19일 오전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색동원 시설장을 즉각 구속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색동원 공대위
  • 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도망 우려… 입건된 시설 종사자 영장은 기각
  • 공대위 재판과정서 거주시설·입소장애인 특수성 이해해야

[더인디고] 19명의 거주시설 입소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혐의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씨가 구속되면서, 이번 사건 해결의 중대한 분기점을 맞게 됐다. 지난 해 2월, 인천 강화군의 색동원을 나온 40대 피해 여성이 “성폭력이 있었다”고 외부에 알린 지 1년 만이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김씨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설 종사자 A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객관적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판단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색동원 공대위)’는 19일 성명을 통해 “사법부가 인권의 편에서 결단을 내린 것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뒤, “김씨의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법원을 향해 “단순히 구속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법정 최고형을 통해 장애인 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릴 것”과 “김씨의 범죄를 묵인하고 동조한 이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피해 회복 조치로서 색동원 거주장애인들이 하루 빨리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로 자립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색동원 공대위는 특히 “김씨 구속은 증거 인멸과 2차 가해의 우려를 차단하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향후 사법 절차 전반에서 색동원 거주장애인들이 처한 환경의 특성과 장애 특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씨에 대해서는 “법원이 수용시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폭력의 엄중함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지적한 뒤, “객관적 증거가 수집됐더라도 불구속 결정은 자칫 ‘반성하면 선처를 받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이번 영장 기각이 면죄부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색동원 공대위의 이 같은 주장은 시설장 김씨가 그동안 지역사회 영향력을 행사하며 반복적인 성폭력을 은폐해온 데다, 혐의를 인정하기는커녕 “무고”를 주장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부를 향해 학대 범죄 등을 묵인·동조한 이들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을 것과 재판과정에서 거주시설의 폐쇄적 구조나 신고 또는 자기옹호가 어려운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씨가 구속된 만큼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현재 강화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심층 조사 보고서’ 등을 참고하며, 시설 종사자 전원과 입·퇴소자 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를 처음 알린 중앙일보에 따르면 퇴소자 2명을 포함한 19명의 여성장애인이 김씨로부터 성폭력 또는 유사 성행위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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