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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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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담당자이름 | 김민주 |
| 담당자연락처 | 02-2155-8620 |
| 등록일 | 2026.02.24 |
| 조회수 | 23 |
| 글내용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26.2.26.)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약칭 :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에 따라 위원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26.2.26.(목) 부터 시작합니다.
○ 신청기간 : 2026.2.26.~2028.2.25. (2년간) ○ 접 수 처 : 진실화해위원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 ※ 우리구 접수처 : 구청 4층 자치행정과 (☎02-2155-8620) ○ 준비서류 - (신청인준비) 신청인 신분증(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위임장 등), 증빙자료 등 - (접수처구비) 진실규명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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