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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장애학생의 교과서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18일, 장애인이 인지 가능한 형태의 교과서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점자교과서, 확대교재 등 장애유형에 맞는 교과서가 수업 진도에 맞춰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립특수교육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시각장애 학생용 교과서 대체자료 5,437부 중 47.1%가 통권이 아닌 분권 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작 지연으로 인해 교과서가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현장에서는 ‘교과용 대체자료’를 법적으로 교과서로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도표·삽화·사진 등 시각 정보를 장애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과정에서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2025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교재 파일 제작 시 준수해야 할 국가표준(KS)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에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서 표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제작 지연뿐 아니라 정보 누락·왜곡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교과용 대체자료’를 교과용 도서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AI 교과서 등 디지털 교육환경을 반영하여 교육자료 사용 시에도 장애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학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교과서 발행자로 하여금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과용 도서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부장관이 교과용 대체자료의 제작·배포 현황을 매년 점검해 공표하도록 하여 국가의 책무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장애학생과 교원이 교과서를 제때, 비장애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공받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신입생은 물론 학기 중 전학한 경우까지 포함해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적기에 교과서가 공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학생이 수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동등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학교의 책임뿐 아니라, 원본 자료를 기준에 맞게 제공해야 하는 교과서 발행자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출판물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추가적인 법 개정과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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