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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 제1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준비중인 '기업(법인)'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6년 제1차(상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
2.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3. 지정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기업
4. 지정제한 및 지정요건 : (공고문 참고)
5. 접수기간 : 2026.3.30.(월) ~ 5.15.(금) 18:00까지 제출
6. 접수처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http://www.seis.or.kr)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처 : 1661-4006
7. 신청서류 보완기간 : 2026.5.18.(월) ~ 6.1.(월) 18:00까지
- 접수기간 내 온라인으로 제출한 기업에 한해 보완 가능(온라인 수정)
8.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⑫ (공고문 참고)
9. 문의전화 :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 02-2155-8740
※ <서울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6.3.25.(수) 14:00~16:00
- 장소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6층(교육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23길 10)
- 참가문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장지원팀(02-2088-6248)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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