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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승인 남용’ 서울시 저상버스 예외노선 39% “법적 취지 벗어나”
장사연 조회수:85 211.106.111.66
2026-03-31 13:32:58

‘예외 승인 남용’ 서울시 저상버스 예외노선 39% “법적 취지 벗어나”

물리적 조건·구조 예외 조건‥서울시 ‘전기충전소·행정 협의’ 예외 허용
‘예외 승인 기준 강화, 당사자 참여 명문화’ 엄격한 제도적 개선 시급

  • 기자명백민 기자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지부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 저상버스 예외노선 실사 결과 보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지부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 저상버스 예외노선 실사 결과 보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서울시 저상버스 예외노선 제도가 도로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나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예외 승인이 이뤄지는 등 법적 취지를 벗어나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시 전체 예외노선 중 37개 노선을 모니터링한 결과 32개 노선이 예외노선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저상버스 예외노선에 대한 엄격한 제도 개선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와의 합동 조사, 모니터링단 상설화 등 예외 승인 기준 강화와 당사자 참여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지부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 저상버스 예외노선 실사 결과 보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서울시 저상버스 예외노선 실사 결과 보고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지부 이학인 활동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서울시 저상버스 예외노선 실사 결과 보고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지부 이학인 활동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 저상버스 예외노선 146개 중 57개 ‘법적 취지에 부적합한 사유’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지부 이학인 활동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제7항에 따르면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 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면서 “서울시는 시 관할 35개 노선과 자치구 관할 111개 노선 총 146개 노선이 저상버스 예외노선으로 승인돼 있다”고 설명했다.

예외 승인 사유는 시설·공작물의 높이가 저상버스보다 낮아 운행에 부적합한 경우, 종단경사도가 급격히 변화해 도로와 버스 하부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밖에 도로의 시설 및 구조 등이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다.

이어 “총 146개 노선 중 법령 기준에 적합한 승인 현황은 89개로 61%다. 57개 노선의 사유는 법령 기준에는 부적합하다. 법적 취지에 따르면 도로의 상황으로만 예외노선 승인을 해야 하는데 전기충전소 인프라 부재 및 곤란, 차고지 내부 시설 문제, 대체차량 운용, 행정 협의 문제 등 사유로 저상버스 예외노선이 승인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결론적으로 이들 사유는 모두 법령이 정한 도로의 시설·구조 부적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이거나 행정적 절차 문제를 도로 구조의 결함과 동일시해 저상버스 도입을 면제한 것은 법령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전기충전소의 경우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행정·재정적 과제이지 장애인 이동권을 유예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전체 저상버스 예외노선 146개 중 37개 노선에 대한 모니터링 판정 결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캡쳐
서울시 전체 저상버스 예외노선 146개 중 37개 노선에 대한 모니터링 판정 결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캡쳐

37개 노선 모니터링 결과, 32개 노선 저상버스 예외노선 지정 부적합

이학인 활동가는 “특히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한 저상버스 도입진단 메뉴얼에 따라 서울시 146개 노선 중 37개 노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32개 노선인 86.5%가 저상버스 예외노선 지정이 부적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예외 사유가 접근 경사가 7.8% 이상으로 차량 하부마찰 및 파손으로 저상버스 운행 불가라고 한 노선은 최대 접근각·이탈각이 4.1°로 기준치를 충족하고 하부마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상버스 예외노선이 행정적으로 남발되고 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비판하며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 단체 의견수렴 조항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예외노선 해제를 위한 개선방안, 이행계획 수립 의무를 명문화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한 예외노선 전수조사와 예외노선 즉시 해제 및 개선 후 해제 등 단계적 해소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49개 노선이 전기 충전 문제로 예외노선 승인이 됐는데 전기충전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서울시 저상버스 예외노선 실사 결과 보고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장재민 소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서울시 저상버스 예외노선 실사 결과 보고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장재민 소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저상버스 예외노선 선정’ 객관성 문제 심각‥엄격한 제도 개선 필요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장재민 소장은 “가장 접근하기 쉬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조차 교통약자에게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주제인 저상버스 예외노선 제도다. 서울시의 경우 예외노선 비율이 22.8%로 전국 평균 11.6%의 약 2배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심각한 문제는 저상버스 예외노선 선정에 대한 객관성이다. 발제의 모니터링 결과에서 보았듯이 서울시 저상버스 예외노선 중 전체 40%가 즉시 해제 가능하고, 40%는 도로 여건과 무관한 사유로 승인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상 이제는 신속한 행정 결단만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저상버스 전환율을 높이고 교통약자 이동권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저상버스 예외노선 제도를 보다 엄격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예외 인정 기준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예외노선으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단절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수적이다”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저상버스뿐 아니라 보도 턱, 정류장까지 확대해 차량뿐 아니라 버스정류장, 접근 보행환경까지 하나로 묶어서 평가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평가 지표에 저상버스 배점 기준이 있는데 이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배차 정시성과 관련해 교통약자 탑승할 시 지연이 되다 보니 배차 정시성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페널티를 주기보다 오히려 가점을 부여하는 등 관대한 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서울시 저상버스 예외노선 실사 결과 보고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공익법단체 두루 한상원 변호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캡쳐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서울시 저상버스 예외노선 실사 결과 보고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공익법단체 두루 한상원 변호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캡쳐

장애인 이동권은 헌법상 기본권, “당사자 참여를 기반해 보장돼야 하는 권리”

공익법단체 두루 한상원 변호사는 “장애인의 이동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그리고 이런 기본권은 당사자의 참여를 기반해 보장돼야 하는 권리다. 이에 예외노선 승인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참여가 법률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재 저상버스 예외노선 승인에 있어 당사자의 참여가 시행 규칙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는 의견을 조율하게 돼 있지만, 확인해 본 결과 장애인 당사자가 의견을 냈으나 그냥 의견을 냈을 뿐 반영이 되지 않고 예외노선 인정이 된 곳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상원 변호사는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상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규정된다면 세부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형식적 진행이 아니라 당사자와의 합동 조사, 모니터링단 상설화 등 제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점검을 통해 정말로 예외가 필요한 곳에 저상버스 예외노선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특히 거시적 차원에서 바라보자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자체에 장애인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이동권 정책 향방을 결정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청취,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요구하고 있을 뿐 장애인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저상버스 관련 헌법소원에서 장애인 정책은 예산이 들기에 구체적 내용과 이행방식은 행정청의 계획을 통해 형성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그런 중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장애인 목소리 반영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법령 조항이 없다. 때문에 교통약자법뿐 아니라 관련 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서울시 저상버스 예외노선 실사 결과 보고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최은영 서기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서울시 저상버스 예외노선 실사 결과 보고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최은영 서기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예외노선 방지법 공감, 국회 통과 적극 지원하겠다”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최은영 서기관은 “‘저상버스 예외노선 방지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에 국토교통부는 공감하고 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상버스 예외노선에 대해서는 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다만 교통행정기관인 지자체에서 예외노선을 승인하고 있다 보니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를 근거로 예외노선 승인을 하고 있는지는 꼼꼼히 살펴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 저상버스 예외노선 모니터링 결과를 보니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 올해 저상버스 예외노선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인데 발표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전국에 있는 저상버스 예외노선 승인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 지자체 관리를 강화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정책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제5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진행 중인데 유관기관가 지자체, 각 개별 교통수단 담당자,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도 TF를 꾸려서 수렴하려 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을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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