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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 288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지정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7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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