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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정 객원기자-
[더인디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이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 체계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저신용·저소득층을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범죄 예방과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금융교육 확대와 보험사기 근절, 노후소득보장 체계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우선 복지 위기가구와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자살예방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가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피해자가 한 차례 신고만 하면 전담자가 배정돼 불법추심 차단, 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복지부와 금감원은 이를 통해 범죄 취약계층이 보다 신속하게 법률·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에도 나선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재무 상담을 제공하고, 자립수당 수령 과정에서 실시되는 의무교육에 금융 관련 내용을 확대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보호 종료 이후 자립준비청년에게는 5년간 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또 노인의 날(10월 2일) 등을 계기로 고령층 대상 금융교육을 홍보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양육시설 등 취약 아동 대상 금융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금감원은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협업체계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노후준비 서비스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사기 근절 등을 통한 국민 의료비 절감과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원장은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의 협력을 통해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구제와 복지 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정보 공유와 실무 협력을 통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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