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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한 교육부 소관 8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과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 장애학생 학교폭력 보호절차 강화 등 장애인 교육권과 밀접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장애대학생에 대한 각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평가·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해 교육부는 대학별 장애학생 교육지원 실태와 정책 효과성,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다른 ‘특수교육법’ 개정안에는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동중재전문가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중재계획 수립과 실행·평가 등을 담당하게 되며, 교육감은 행동중재지원팀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도전행동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과 체계적 지원을 제도화한 것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해당 조항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장애학생 보호 장치가 강화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도 주목된다. 앞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인 장애학생이 참여할 경우, 위원회는 사전에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기존에는 학폭위 재량에 맡겨졌던 절차가 의무화로 한층 강화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 그 주간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지정해 행사·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학폭위의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 청취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보호 범위를 대면·비대면 교육활동까지 확대하고,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관할청이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근거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와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장애인 평생교육 역시 지역사회 중심으로 다양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 밖에도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수학교를 학교용지 확보 특례 대상에 포함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군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진로교육법’,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 등을 담은 ‘학술진흥법’, 유치원 운영위원 결격사유 조회 근거를 마련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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