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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석-
[더인디고]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2026년 3월과 4월 두 달간 국회 장애 관련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입법 성과로 평가했다.
모니터링센터는 해당 기간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1,312건 가운데 장애 관련 법률안 101건을 발췌해 분석했다. 이 중 장애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법’은 27건, 일반 제도 안에 장애 관련 내용을 포함한 ‘장애포괄법’은 73건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1건은 장애인학대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다.
이번 분석에서 주목되는 점은 장애 관련 법률안이 더 이상 복지서비스나 시설 지원 영역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육, 교통, 고용, 문화, 정보접근, 조세, 재난안전 등 일반 제도 전반으로 장애 의제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 이는 장애인 정책이 특정 부처의 복지정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운영 전반의 권리 보장 체계로 다뤄져야 한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심에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가장 큰 의미를 장애인을 단순한 복지서비스 수급자나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고, 권리의 주체로 위치시킨 데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 「장애인복지법」 중심 체계가 생활지원, 급여, 시설,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설계됐다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어떤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를 묻는 법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가 요구해 온 인권적 장애모델과도 맞닿아 있다. 장애를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 제한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물리적·제도적·문화적 장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권리 제한의 문제로 보는 관점이다. 결국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 정책의 출발점을 ‘지원의 필요성’에서 ‘권리의 보장’으로 옮기는 제도적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법 제정이 곧바로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선언적 기본법에 머무를 것인지, 실제 권리 실현을 견인하는 이행법제로 작동할 것인지는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니터링센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리보장계획 수립, 장애영향평가, 예산 확보, 이행점검, 평가체계, 권리구제 절차가 법률과 하위법령에 명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권리보장법」을 기준으로 각 생활영역의 법률을 재정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활동지원, 접근 가능한 교통수단, 차별 없는 교육환경, 안정적인 소득보장, 장애친화적 의료체계, 접근 가능한 문화·정보환경,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한 대피체계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 정책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법 제정만으로 권리보장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이 법을 선언적 기본법으로 남겨두지 말고, 예산·인력·전달체계·권리구제 절차를 갖춘 실질적 이행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장애 관련 입법 모니터링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법률안 발의 건수만을 집계하는 방식으로는 장애인 입법의 질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CRPD,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의 정합성, 법률안의 실효성, 장애 당사자 참여 여부가 핵심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분명 중요한 성과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법이 실제 장애인의 삶 속에서 작동하는가이다. 권리의 언어가 법률 조문에 머무르지 않고 예산과 행정, 지역사회와 일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만족도 조사 : https://forms.gle/1bsFUW6YzHqh6wPu9
[더인디고 THE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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