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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식개선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재공고)
장사연 조회수:359 14.63.22.20
2023-08-02 10:15:55
 

서울시 장애인식개선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재공고)

심현정서울시

2023.08.01장애인복지정책과

이메일 hjsim0204@seoul.go.kr
전화 02-2133-7449
공고마감일자 2023.08.08

첨부파일1.공고문(재공고).hwp(62,976 Bytes, 다운로드: 7 회 )

첨부파일2.신청서류(양식).hwp(80,896 Bytes, 다운로드: 5 회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262호

서울시 장애인식개선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을 목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청년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재 복지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청년동아리 지원 사업을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8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모 개요

○ 사업기간 : 2023년 9월 ~ 12월

○ 사업내용 : 장애인식개선에 관심있는 청년동아리를 지원

- 수행기관 역할 : 청년동아리 선발·관리, 성과공유회 실시, 정산 및 결과 보고 등

○ 보 조 금 : 35백만원

 

세부 내용

보조금 지원(단위 : 천원)

 

장애인식개선 청년동아리(최소 5최대 10개 구성) 운영

 

- 동아리별 자유 주제 선정

 

① 장애인 정책 분야

(예시: 서울시 내 무장애 환경 탐방, 시각장애 캠페인, 인식개선 카드뉴스 제작 등)

② 장애인 참여 분야 (장애인 참여 필수)

(예시 : 독서토론, 그림그리기 등)

동아리 활동비 20,000

동아리 운영비

(동아리 홍보워크숍 등)

15,000

 ※ 기관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원(안) 세부 내역 변동 가능

 

  1.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복지관

 

  1. 사업추진기간 : 2023. 9월 ~ 2023. 12
  2. 제출서류

① 사업 지원신청서(서식1), ② 기관소개서(서식2), ③ 사업계획서(서식3)

④ 시설신고증 사본

※ 제출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1.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3. 8. 1.(화) ~ 8. 8.(화) 18:00

※ 보탬e 시스템으로 접수할 경우, 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접수가 차단되므로 18:00 이전에 사업 신청 ‘제출’을 완료해야 함

○ 접수방법 :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www.losims.go.kr) → 공모사업(검색) → 해당사업 클릭 → 신청서 작성

※ 보탬시스템을 통한 접수가 원칙이나보탬오류 등으로 접수 어려울 시 아래 메일주소(hjsim0204@seoul.go.kr)로 제출서류 송부

○ 담 당 자 : 심현정 주무관(☏ 2133-7449)

 

  1. 운영사업자 선정 심사

○ 선 정 수 : 1개 기관 선정

- 공고 결과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 해당 기관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심사방법 : 1차 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 2차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심사표에 의거 서류심사, 신청기관의 PT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종합평가

○ 심의일시 : ’23. 8. 31.(예정) ※ 세부 일정 및 심사장소는 추후 개별 안내

○ 심사항목 : 3개 분야 7개 평가항목

- 사업계획(40점) : 사업의 합목적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 사업수행능력(30점) : 복지사업 추진실적, 인적자원의 역량

- 사업예산(30점) :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자부담 비율

 

  1. 결과발표 : ’23. 9. 1. 이후 서울시 홈페이지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게시
  2. 유의사항

○ 평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비공개 원칙이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한 경우 관련 법에 근거하여 환수 조치하며, 향후 5년 동안 지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운영단체로 선정된 이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의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심현정(☎ 2133-744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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