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장애인의 생활밀착시설 접근권 보장을 위해 중·단기적으로는 현행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을 완화·폐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존 시설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심리적·정보적 접근까지 포함한 포용적 건축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3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포용적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 방안 연구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애계의 제한된 편의시설 설치 범위에 대한 문제 제기 지속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셜디자인환경부 안성준 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포용적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 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건축기본법 등은 장애인 등의 생활환경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했다.
하지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시행령 기준이 있었지만, 여전히 제한된 편의시설 설치 범위에 대해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연구는 현행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기준이 생활밀착시설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장애인 등의 일상성 회복 지원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포용적 건축 환경 조성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연구는 전국 거주 등록 장애인 150명을 비롯해 65세 이상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비장애인 등 445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수요자(장애인)와 공급자(소상공인), 관리 및 집행자(공무원)를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면접법(FGI)이 실시됐다.
장애인의 제약은 대부분 건축물 시설 접근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컸다. 그 다음이 정보부족, 시설 이용에 있어서 타인의 시선, 직원 응대 불만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이용 실패 경험에 있어 ‘시설에 아예 들어가지 못했다’는 응답이 27%, ‘들어갔지만, 내부시설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6%로 확인됐다.
중·단기 방안으로 면적기준 하향·삭제부터 장기 방안으로 기존시설 전면적용까지
FGI 조사 결과 수요자인 장애인은 정당한 편의제공이란 장애인이 도움 없이 시설 접근뿐 아니라 내부에서의 심리적·물리적·정보적 접근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장기적으로 면적에 상관없이 생활밀착형시설의 모든 용도가 의무대상이 돼야 하며, 다만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기준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며 시설 이용을 위해 이동식 경사로 등 대안적 조치나 인적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공급자인 소상공인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은 확대될 수 있지만, 소규모 시설의 공간적 특수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 마련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편의시설 실치 시 공간제약이 가장 큰 이슈이며 소규모 시설의 환경 및 공간적 유형에 따른 편의시설 차등 적용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성준 부장은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을 제시하며 “중·단기적으로는 생활밀착시설의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의무대상 면적 기준을 제거해야 한다”며, “현행법 적용 체계를 유지하되 기존시설의 접근로와 주출입구 관련 편의시설 설치는 정단한 편의가 명시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일인 2008년 4월 11일 이후 신축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좋을 것이라는 것이 연구진의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유예기간 후 기존시설 접근 관련 편의시설 설치 전면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일부 제외 가능한 시설은 법에 명시돼야 할 것이다. 또한 의무이행의 주체 및 책임소재에 대한 재정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도 또한 마련돼야 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 대상 및 지자체와 연계된 편의시설 설치 사업, 이동식 경사로 지원 사업 등과 같은 행정적 인센티브를 비롯해 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시설 설치 시 설치비 및 법인세 혜택 제공, 편의시설 도로점용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보장 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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