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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이 약자들 내몰아선 안 돼”… 인권위, 건물 에너지정책 개선 권고
장사연 조회수:57 125.131.193.163
2026-05-14 14:36:52

“탄소중립이 약자들 내몰아선 안 돼”… 인권위, 건물 에너지정책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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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인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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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사진=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사진=더인디고
  • 인권위, ‘2035 NDC 건물부문 감축 목표’ 관련 권고
  • 장애인등 취약계층 주거권 보호와 저탄소 난방 전환 강조
  • 세입자 퇴거 방지·저탄소 난방 전환 로드맵 마련 촉구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리모델링과 에너지 전환 정책이 임대료 상승이나 세입자 퇴거 등 새로운 불평등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취지다.

14일 인권위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건물 부문의 실효적 이행과 탄소중립 과정에서의 주거권 등 인권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건물 에너지 성능정보 공개 및 최저기준 마련 ▲성능개선 지원체계 다각화 및 인권 보호장치 제도화 ▲사후관리 체계 구축 ▲저탄소 에너지 정책 전환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 건물 에너지 성능 강화… 그린리모델링 확대해야

현재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영역으로 꼽힌다.

이에 인권위는 건물 에너지 성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에너지 성능정보 공시 대상 확대 로드맵 마련 △최저 에너지성능기준 도입 △기준 미달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추진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확대 계획 수립 등을 권고했다.

또한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ZEB)·그린리모델링 지원체계를 다각화·차등화하고 △임차인 주거권 보호 장치 제도화 △특정 시점과 연계한 성능개선 이행 방안 마련 △이해당사자의 정책 참여 절차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축 제로에너지건축물과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후 실제 에너지 절감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하는 사후관리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 노후 주택 성능 개선이 퇴거 위기로 이어져선 안 돼

인권위는 특히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에 주목했다.
노후 주택의 성능개선 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취약계층에게 전가되거나, 리모델링 이후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세입자가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임차인 주거권 보호 장치 제도화 △성능개선 이행 과정의 단계적 적용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 등을 함께 권고했다.

특히 냉난방 의존도가 높은 장애인·고령자 가구의 경우 에너지 비용 부담이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권고는 단순한 탄소감축 정책을 넘어 ‘기후정의’와 사회권 보장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 단순 연료비 지원 넘어 저탄소 난방’ 체계로 전환해야

에너지 복지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도 제시됐다.
인권위는 현재 에너지바우처 사업에서 지원되는 등유·연탄 등 고탄소 연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히트펌프 등 저탄소 난방설비 전환을 주택 성능개선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미래 탄소전환 비용 부담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고,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기후 취약계층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오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를 줄이겠다는 국가 목표를 확정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등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로 주요 감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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