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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이유만으론 안 돼”… 인권위, 발달장애학생 승마체험 배제 ‘차별’ 판단
장사연 조회수:53 125.131.193.163
2026-05-22 14:06:45

“‘안전’ 이유만으론 안 돼”… 인권위, 발달장애학생 승마체험 배제 ‘차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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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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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더인디고
  • 개별 특성 고려 없는 안전’ 판단은 정당화 어려워
  • 1회 수업 문제없이 참여했는데 잔여 회차 제한
  • 농식품부에도 장애학생 참여 보장 위한 지침 강화 의견표명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안전을 이유로 발달장애학생의 승마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장애 특성에 대한 개별적·객관적 평가 없이 막연한 위험 가능성만으로 참여를 제한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22일 인권위는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에서 발달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한 ▲승마장 대표(피진정인)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직원 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장애학생의 승마체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관련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은 통합학급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6학년 지적장애 아동으로, 2025년 A도가 시행한 ‘학생승마체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해당 학생은 총 10회 과정 중 1회차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했지만, 이후 승마장 측은 안전상의 우려를 이유로 잔여 회차 참여를 제한했다. 이에 보호자는 장애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승마장 측은 해당 프로그램이 치료 목적의 재활승마가 아닌 속보를 포함한 10회차 단체 일반강습 과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개별 보조가 어렵고, 1회차 수업 과정에서 관찰된 의사소통 미흡과 반응 지연 등이 안전상 위험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막연한 위험 추정 아닌 개별적·객관적 판단 필요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 학생이 1회차 수업을 별다른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마친 점 ▲이후 다른 승마장에서 동일 난이도의 프로그램은 물론 상위 과정까지 문제없이 이수한 점 ▲피진정인이 구체적인 사고 발생이나 객관적 위험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조치가 장애에 대한 추상적·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를 근거로, 체육시설 운영자는 장애를 이유로 참여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안전을 이유로 제한하더라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이면 전면 제한’과 같은 방식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개인별 상태와 행동 특성, 보호자 지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와 인권위 결정례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인권위는 승마장 측이 실제 사고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위험 상황을 제시하지 못한 채, ‘소통 부족’, ‘반응 지연’ 등 추상적 평가에 의존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장애 유형에 대한 편견과 추측에 기반한 판단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복되는 안전’ 명분 차별… 제도 개선 필요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개별 승마장의 판단 문제를 넘어 학생승마 지원사업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인권위는 2019년에도 유사 사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장애학생의 일반승마 참여 제한을 개선하라고 권고했고, 농식품부는 이를 수용해 시행지침에 ‘장애학생은 보호자의 책임 및 판단하에 사회공익승마와 일반승마 중 신청 가능’하다는 내용을 반영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을 이유로 장애학생 참여를 제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는 총괄 부처 차원의 실효적인 지침과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인권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장애학생 참여 보장 원칙 명확화 ▲‘안전’ 사유 판단의 개별화·객관화 ▲정당한 편의 제공 기준 마련 등에 대한 적극적 안내와 지침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표명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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