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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 안내
장사연 조회수:644 14.63.22.20
2023-08-17 09:37:04
 
글제목 위해 축산물 긴급 회수 안내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이름 김진원
담당자연락처 02-2155-8847
등록일 2023.08.16
조회수 44
글내용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 세종우유

나. 유통기한 : 2023. 8. 19. [제조일: 2023. 8. 8.]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세균발육 양성]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충남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큰백길 146

사. 연락처 : 041-943-707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적합 제품 사진 1부.

 

참고 : 충청남도 동물방역위생과(☏ 연락처 : 041-635-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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