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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장사연 조회수:325 14.63.22.20
2023-08-24 15:40:45

2023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임연희서울시

2023.08.24장애인자립지원과

이메일 yeonh09@seoul.go.kr
전화 02-2133-7451
공고마감일자 2023.09.07

첨부파일붙임1. ★(최종수정) 2023년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지침.hwp(418,816 Bytes, 다운로드: 18 회 )

첨부파일붙임2. 모집 공고문.hwp(61,952 Bytes, 다운로드: 6 회 )

첨부파일붙임3. 사업 위탁운영 신청서(양식).hwp(50,688 Bytes, 다운로드: 3 회 )

서울시 공고 제2023-2467호

<2023년『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서울시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에 의거 비경제활동 및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활동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에 참가하도록 지원하는2023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추가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24

서울특별시장

 

1. 공모개요

가. 공모 대상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지원 사업이 운영이 가능한 기관

※ 신청자격 참조

나. 사업 기간 : 협약 체결 ~ 사업종료 후 정산 시 까지

다. 본 사업비 : 20,780천원(국비 50: 시비 50)

선정 기관 : 1개소

사업 물량 동료지원가 3참여자(서비스 수혜자) 60

- 동료지원가 1명이 사업수행기관 동안 약 20여명의 참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료지원가의 장애유형과 참여자의 장애유형이 일치하여야 함

- 동료지원가는 월 최소 60시간 근무, 4대보험 필수 가입

공고 기간 : 2023. 8. 24.() ~ 9. 7.()까지<15일간>

※ 공고 기간과 접수 기간은 다름에 유의(접수기간은 2페이지 참고)

사. 수행기관 주요역할

- 사업홍보 및 동료지원가 선발, 관리, 참여자 발굴?모집

- 지역특화 활동계획 수립

- 동료지원가 교육 안내, 참여자 동료지원 서비스 제공 및 취업지원서비스로 연계

- 참여자 사후관리, 동료지원활동 실적 보고

- 지원금(보조금) 신청, 정산, 동료지원 활동 월별 실적 보고 등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운영상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서울시에 법인 및 시설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 기관의 종류

 

 

 

①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②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③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④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단체

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 관련 단체

⑦ 그 밖에 동료지원활동 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단체

 

3. 신청서 접수

접수 기간 : 2023. 9. 4.() ~ 9. 7.() 18:00까지<4일간>

나. 제출서류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위탁운영 신청서(서식 3) 1부.

- 사업계획서(서식 4)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에 한함)

- 법인(기관) 정관(운영규정 등) 1부.

- ’21년~’22년 결산서 및 ’22년~23년 예산서 등 재정상태 확인 가능 서류

- 사업수행 현장 내부 및 외부사진 1식(업무환경 판단자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2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에서 접수마감일까지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서류 반려

※ 제출된 서류 미비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제출된 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위탁운영 신청서(서식 3) 및 사업계획서(서식 4)는 서울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붙임 파일로 게재(다운 받아 사용)

다. 신청(접수) 방법

- 방문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yeonh09@seoul.go.kr) 접수

방문접수 장소 서울시청 2층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일자리팀

(근무시간 내 접수 : 09:00~18:00)

※ 방문 접수 시 사전 연락(☎ 02-2133-7451) 후 방문 요망

접수된 서류는 신청 포기 및 반려 사유 외 반환하지 않음.

 

4. 심사방법

가. 1차 심사 : 지원 서류 검토(서울시 담당 사업부서 서면심사) 및 (필요시) 현장 확인

나. 2차 심사 : 서울시 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예정일 : ’23. 9. 13.(수))

- 심사대상 : 1차 심사 결과 적합으로 결정된 신청기관

- 평가 및 심의방법

  • 선정심사표에 따라 서면심사
  • 평가결과 총점순위 최고득점한 기관으로 수행기관을 선정하되, 장애유형별 쿼터제를 적용하여 최종 선정 및 심의?의결(단,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관에 한함).
  • 동점시 선정기준 사업계획 타당성사업운영 안정성수행기관 적합성 고득점 순

※ 지원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고하지 않고, 기 선정된 기관에 참여자 및 동료지원가 인원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음

※ 장애유형별 쿼터제에 따라 참여인원 중 정신적 장애비율이 최소 50% 이상이 되도록 선정

※ 재공고 후에도 쿼터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잔여 참여인원을 신체적장애로 배정 가능

※ 공고 결과 단독 신청인 경우,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후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

 

5. 선발 우대사항

- 수행기관이 공단의 취업지원 사업(지원고용)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우대하여 선정하되, 사업수행여부는 공단과 체결한 약정서를 기준으로 판단함.

 

6. 선정결과 공고

가. 선정기관 : 1개 기관

나. 선정결과 발표 : 2023. 9. 14.(목)<예정>

다.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개별통보(유선통화·이메일)

 

7. 기타사항

가.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정된 기관(단체)에 한해 개별 통보

다.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라.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관(단체)은 선정이 무효가 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조치됨.

마. 보조사업자 신청단체는 반드시 공고문 및 붙임 파일에 게재된 “2023년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을 숙지하여 주시고,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선 전적으로 신청기관에게 있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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