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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계도·감시용 이동형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장사연 조회수:415 211.106.111.66
2023-08-25 15:11:17

무단투기 계도·감시용 이동형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3-1904호 등록일 2023-08-24
담당자/연락처 이소연 / 02-2155-6728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제목 무단투기 계도·감시용 이동형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무단투기 계도·감시용 이동형 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 고 명 : 무단투기 계도?감시용 이동형 CCTV 신규 설치

2. 시 행 청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행정과

3. 설치목적 : 상습적인 무단투기 지역에 이동형 CCTV를 설치하여 도시환경 개선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3(예고내용 등)

5. 설치수량, 장소: 총 9대, 장소는 붙임 공고문 참고

6. 설치일정: 2023. 9.

7. 촬영방법, 범위 및 시간: 이동형 CCTV를 전봇대에 고정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지역내 24시간 촬영, 센서 감지시 무단투기 금지 음성 자동 송출

8. 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2023년 8월 24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20일간)

9.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붙임 서식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청소행정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의견은 예고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첨부파일

230824_CCTV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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