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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안내
장사연 조회수:399 14.63.22.20
2023-09-05 16:16:23
글제목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안내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이름 김진원
담당자연락처 02-2155-8847
등록일 2023.09.04
조회수 41
글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머릿고기 편육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2023. 8. 7. (2023. 9. 15.)

                                     2023. 8. 22.(2023. 10. 11.)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보존료 검출)

라. 회수방법: 영업자 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대경푸드빌 검단점

바. 영업자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소담2로 47(금곡동)

사. 연락처: 032-575-5143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위해축산물_긴급회수문_(정정).hwpx [167.76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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