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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지급 대상 확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심한 장애인’까지
- 9월 14일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장애 인정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애등급 분류 기준>
■ (국민연금법)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1∼4등급으로 분류
■(장애인복지법)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기존 장애 1~3등급)와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장애 4~6등급)로 분류
○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장애등급 1·2급이거나 19세 미만인 자녀, 장애등급 1·2급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가 있는 경우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지급하고 있었다.
○ 아울러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25세 이상 자녀, 60세 미만 부모 등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만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 앞으로는 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최우선순위의 유족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 그간 장애 인정 범위가 '장애 1·2급으로 한정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이면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던 것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개선한 것이다.
□ 공단은 이번 개정으로 부양가족연금 대상 있는 수급자로 예상되는 5만 2천 명에게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수급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가 가능하다.
○ 9월 14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오는 10월분부터 부양가족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늦게 신고하더라도 소급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 김태현 이사장은 “사회환경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이번 법 개정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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