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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에서 가족돌봄으로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소)년을 후원 기관에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1. 기아대책 (9월 20일 ~ 10월 6일까지 접수)
-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만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액)
- 지원내용: 1가구당 생계·학습·의료·주거비 합산 최대 36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지원방법: 개인 신청
2. 초록우산 (9월 20일 ~ 11월 30일까지 접수)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 보호대상아동일 경우 만 24세 이하
※ 신청 등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사례관리기관 담당자가 대리 수행
※ 고등학교 재학생까지를 우선 선정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보육·학습·의료·주거 관련 현금 지원 택 1 ※ 붙임파일 공고문 세부 내용 참고
- 지원방법: 기관 추천
※ 기아대책, 초록우산 동시 신청 불가!
3. 한국토지주택공사(LH) (9월 20일 ~ 10월 6일까지 접수)
-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을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만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
※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돌보고 있는 자
-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 붙임파일 공고문 4P 소득 기준 참고
-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9호)
- 지원방법: 개인 신청
※ 각종 서류의 경우, 붙임 자료 속 서식 사용
※ 문의안내: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 ☎ 02-6353-0336~9
※ 접 수 처: 전담기구 이메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 제출
이메일: careyouth@welfare.seoul.kr
[붙임 자료]
1. 기아대책 공고문 및 서식 1부.
2. 초록우산 공고문 및 서식 1부.
3.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문 및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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