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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정 결과 발표 및 약정 안내
장사연 조회수:403 103.163.220.131
2023-10-16 11:06:47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정 결과 발표 및 약정 안내

구분
재단소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0-13
조회수
3262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정 결과 발표 및 약정 안내

 

안녕하세요.

 

2023년 희망두배청년통장 선정결과 발표 및 약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정결과 발표 및 약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10,000명 선발에 33,866명이 신청하여 3.4: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꿈나래통장은 300명 선발에 1,853명 신청으로 경쟁률은 6.2:1이었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심사기준은 공고문에 명시된 대로, 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재산,

연령, 만기 시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 이력, 부,모(배우자) 소득, 부,모(배우자)재산, 가구원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이력’ 등

10가지 항목으로, 선정심사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꿈나래통장은 ‘가구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서울시 거주기간, 참가자녀 연령,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등

6가지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아쉽게도 올해 선정되지 못한 분들은 다음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발표 이후 일정

 

 

구 분

주요 내용

10.13.

합격자 발표

○ 신청자 본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11.30. 이후부터는 홈페이지에서 합격 확인이 불가

※ 선정결과를 통해 저축금액, 저축기간 확인 오류시 콜센터(1688-1453) 연락

○ 약정 안내 영상물 확인

- 안내 영상 미확인 등에 따른 약정조건 위반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10.16. ~ 10.20.

약정 실시

○ 약정서 확인 및 서명 후 제출

- 약정 금액(매칭비율), 저축 기간, 연락처, 주소 확인

※ 약정 진행 불가 시 약정 포기로 간주

※ 10.16 오후 14:00 까지 약정요청 미수신시 콜센터(1688-1453) 연락

10.23. ~
10.27.

예비자

추가

약정 체결

○ 약정서 확인 및 서명 후 제출

- 약정 금액(매칭비율), 저축 기간, 연락처, 주소 확인

약정 이후

신한은행

본인 통장

개설

○ 약정 완료자에 한해 문자로 URL 제공

- 스마트폰 활용 불가 시 신한은행 직접 방문

※ 기존 본인 명의 신한은행 입출금 통장 보유시 진행 불필요

11.13. ~
11.30

자동이체

등록

및 첫 저축

○ 약정 완료자에 한해 문자로 자동이체 설정 URL 제공

재단 명의 저축계좌(희망두배청년통장) 자동이체 등록

※재단 명의 저축통장 계좌에 입금이 확인되어야 지원금 적립됨,

해당 월 종료 후 입금 반영 불가

11.13.
이후

재단 명의 저축계좌 번호 확인

○ 참가자별 재단명의 저축통장 계좌번호 확인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가입 후 [나의 자산형성 > 저축현황]

메뉴에서 확인 가능

 

저축통장 명의: 서울시복지재단+참가자명+생년월

 

※직접 입금 시 저축통장 계좌번호 확인 후 직접 송금

 

 

2. 선정 결과 조회 방법

가. 아래 버튼을 클릭한 후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십시오.

희망두배 청년통장 결과 조회

 

나. 최종 합격자의 경우, 아래 약정 안내를 충분히 숙지하여 약정 진행 바랍니다.

※ 약정 전 필수 확인사항

■ 서울시복지재단 유튜브(서울시복지재단TV)에서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약정 안내’ 영상 수강

: 제시된 약정조건이 본인이 생각한 정도와 맞지 않아 약정 포기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콜센터(1688-1453)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LFA3p80SA6A&t=13s

 

 

3. 약정체결 안내

 

가. 약정기간: 2023. 10. 16.(월) ~ 10. 20.(금)

※ 약정서는 문자로 발송(10.16~)

※ 약정 안내 문자(카톡)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약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콜센터(1688-1453) 연락

※ 기간 내에 (~10.20.까지) 약정하지 않을 경우 약정포기자로 간주합니다.

 

나. 약정방법

 

본인의 연락처로 [전자약정 링크 문자(카톡)]가 전송되며, 전송된 전자약정 링크에 접속하여 약정 체결

 

* 상세내용은 상단 첨부 문서 약정 안내자료 참고

 

 

4. 약정완료자 계좌 개설 및 저축 안내

 

가. 신한은행 본인 계좌 개설(약정완료 후 ~ 11월 1일)

 

① 약정 완료 후 신한은행 본인 입출금 계좌 개설 URL 문자 발송

② 신한은행 계좌가 없을 경우 계좌 개설 URL을 통해 통장 개설

※ 비대면 계좌 개설 불가시 신한은행 영업점 방문(시청점 권장)

 

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점 방문

(위치:서울특별시청 지하 1층)

인근 신한은행 지점 방문

준비물: 신분증

준비물: 신분증 + 희망두배 청년통장

계좌 개설 안내문

 

 

나. 자동이체 설정(11월 13일 ~ 11월 30일)

 

① 11월 13일(월)부터 신한은행 본인계좌에서 재단명의 저축계좌로

자동이체 등록 URL 문자 발송

 

 

② 신한은행 어플을 통해 자동이체 25일로 등록

 

 

신한은행 어플

타은행 계좌에서 재단 명의 저축계좌로 자동이체 설정 또는 직접 송금시

자동이체 등록 처리

*추후 저축내역 확인도 가능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나의 자산형성 > 저축현황] 메뉴에서

저축통장 계좌번호 확인

 

2. 본인통장에서 재단 저축계좌로 자동이체 등록 또는 직접 송금

 

-자동이체 설정 방법은 본인통장 은행에 문의

 

-이체 후 홈페이지 확인은 3일 내외 기간 소요

 

※재단 명의 저축통장 계좌에 입금이 확인되어야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저축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의 ‘저축관리 안내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5. 약정관련 기타 문의 사항

 

■ 1688-1453 (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1:1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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