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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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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146호 | 등록일 | 2023-10-25 |
| 담당자/연락처 | 김태원 / 02-2155-8703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제목 |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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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관련근거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제10조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나. 대상점포 :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킴스클럽, 준대규모점포(SSM) 32개소 다. 변경내용 :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무휴업일의 한시적 변경[2023.11.12.(일)-->2023.11.5.(일)] 라. 영업제한 시행일 : 2023. 10. 25.(수) 오전 0시부터 마. 문 의 처 : 서초구 일자리경제과(☎02-2155-8703) 붙 임 : 지정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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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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