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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할 때, 긴급복지지원제도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 2023. 3. 15. 14:36
실직·폐업, 중한 질병·부상,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갑자기 곤란해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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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 중한 질병·부상,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갑자기 곤란해졌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129로 연락주세요!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신속하게 도움 받으세요!
지원 요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상담)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상세사항은 129문의)
지원내용
생계(1인가구 기준 62만 원), 의료(300만 원 한도), 주거(대도시 1인 기준 월 39만 원 한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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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긴급복지지원제도 카드뉴스_보건복지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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