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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할 때, 긴급복지지원제도
장사연 조회수:420 211.106.111.66
2023-10-27 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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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할 때, 긴급복지지원제도

프로파일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 2023. 3. 1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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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 중한 질병·부상,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갑자기 곤란해졌다면?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대상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연료, 전기, 해산·장제 등 지원

실직·폐업, 중한 질병·부상,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갑자기 곤란해졌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129로 연락주세요!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신속하게 도움 받으세요!

지원 요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상담)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상세사항은 129문의)

지원내용

  • 생계(1인가구 기준 62만 원), 의료(300만 원 한도), 주거(대도시 1인 기준 월 39만 원 한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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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긴급복지지원제도 카드뉴스_보건복지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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